AnimF - Anime Filler List APP
부인 성명-
1) 1957년 저작권법 제52조는 저작자의 특별한 허가 없이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상기 섹션은 사회의 교육, 과학 및 문화 발전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합법적인 사용을 허용합니다.
2) 이 앱은 교육용으로만 제작되었습니다.
3) 앱에 사용된 모든 로고와 이미지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해당 저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개발자 세부 정보-
이름 - Ekaghni Mukherjee
이메일- ekaghni.mukherjee@gmail.com
질문/제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십시오.